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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합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1:30 경 포 천시 신읍 동 이하 장소 불상 지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B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 여, 13세 )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 자간 주고 받은 E 내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해 권고 형량범위 하한 수정) ~ 2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마저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그 성을 매수하는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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