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01:30 경 부천시 C 아파트 1210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 D으로 만 나 알게 된 청소년인 E( 여, 17세)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9만 5,000원을 교부하고, 2018. 5. 6. 23:00 경 지하철 1호 선 F 역 부근에 주차한 본인 소유의 G 크루즈 차량 안에서 위 E 와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4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캡 쳐 화면,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매매를 한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