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 C와 소외 D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7.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75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2. 27. C, D,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2. 17. 확정되었다.
다. 2016. 2. 29.자 계산한 위 대여원리금은 15,200,000원이고 그 중 원금은 5,000,000원이다. 라.
원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 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C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마. C의 아들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는 C가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려고 위와 같이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C 등을 고소하였고, C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5297호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 4. 14.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데, 이후 피고가 2011. 11. 14.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챠타드제일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96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