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모자관계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처인 E의 이모이다.
나. 원고는 2008. 6. 3.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8. 8. 19. 접수 제2642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를 가등기권자로 하여 2017. 9.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7. 9. 28. 접수 제24761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아들인 피고 B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로부터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B로 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