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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9 2020나320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하단 제 3 행의 “ 피고가 ”를 “ 피고 B이”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하단 제 8 행의 “ 원고는” 을 “ 피고 B은 ”으로, 제 3 면 하단 제 6 행의 “ 피고 ”를 “ 원고” 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B은 아들인 피고 D의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법률행위를 전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B에게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B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 증상의 대여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민법 제 126조의 표현 대리 법리에 따라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 단 민법 제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 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 존재하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303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 증상의 대여금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민법 제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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