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13세 때부터 16세 때까지의 기간 동안 강제추행,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횟수, 태양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아버지라는 지위와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농락ㆍ유린한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임균성 요도염균에 감염되는 등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행위의 시기가 다르다고 진술한 이외에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조금씩 용서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