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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4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7:50경 위험한 물건인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 농소차고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지삼거리 쪽에서 농소1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추월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바짝 붙어 진행하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여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를 수리비 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보복운전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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