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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7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5. 16:05경 대구 북구 B, C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 되었음에도 휴대전화를 보면서 천천히 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 D(28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손에 쥐고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향해 2회 던져 수리비 465,00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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