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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23. 02:00 ~ 06:4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롯데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4. 07:02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매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는 등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1,180,2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승인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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