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3노38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는 선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하여 사회적 위험이 커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