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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1.22 2013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목욕탕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록, 수사보고(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 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 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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