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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0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2. 04: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내 물품 보관 실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보관 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여권 1 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 쌍,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헨리 베 글 린 뉴 프 레 셔스 클러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1. 12. 04: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04:27 경 위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번호의 택시를 이용하고 7,5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면서, 택시기사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 12. 04: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04:2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등심 돈까스 도시락 1개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G 편의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H 소유인 4,500원 상당의 등심 돈까스 도시락 1개를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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