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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단78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1. 20: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통해 차량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립스틱 1개, 파운데이션 2개, 미니어처 신발 1개, 손거울 1개, 휴대전화 배터리 1개, 현금 14,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6. 21. 20:44경 평택시 G에 있는 H마트에서 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33,87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1. 20:59경 평택시 D에 있는 I마트에서 한우 등심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로 93,67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사진증제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타인의 직불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사용한 후 검거되자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뉘우치면서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경위, 피해액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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