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762』
1. 피고인은 2013. 9. 16. 22: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죽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삼성카드, 현대엠(M)카드, 대구은행 체크카드, 경남은행 체크카드, 케이비(KB)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6. 23:5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으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7:29경 위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도시락 및 김밥,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음료수, 시가 14,100원 상당의 육포를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767』
3. 피고인은 2013. 7. 25. 01: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레스토랑 앞 버스정류소 벤치에서 술에 취해 쓰려져 있는 피해자 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