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3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3:40 경 김해시 가락로 30에 있는 중앙 파출소에서 도로가 막혀 있음에도 경찰관들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김해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 등 경찰관들에게 ‘ 경찰 새끼들이 왜 모여 있냐,
씨 발 놈들 아 나와서 정리 좀 해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장 C의 귀가 요청에 따라 파출소를 나갔다가 재차 찾아와 다시 ‘ 씨 발 놈들 아, 머 하고 쳐 자 빠졌노, 일도 안하고 모여 있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다음 날 00:00 경까지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행위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