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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5 2016가합101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I씨 제24세 J를 중시조로 하여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성립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그 종중원이다.

나. 부동산 명의신탁 원고 종중은 그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중원인 K과 피고 B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이에 K과 피고 B은 1970. 11.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중중의 정관 제정 제6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만료 시라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보선) 본회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결 선임을 하며 임기를 승계한다.

제10조(회의의 구분) 회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로 구분하며 임원회 및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 부의사항)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의 선임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12조(임원회 부의사항) 임원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규정의 추가제정 및 개폐

2. 총회부의안건의 심의

3. 기타 본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회의의 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임원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의 소집은 부의 안건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개회 14일 전에 회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4.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의결권 및 기타) 의결권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회원출석으로 성회한다.

2. 모든 의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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