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고, 피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파악된 종원은 약 300명 정도이다.
나. 피고는 2017. 2. 25. 제5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2017. 3. 24. 비에스종합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565,8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정관(갑 제4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P파 33세 Q의 3자 R, S 및 T의 자손문중으로서 U 대동보, 호적등본, 가족부 등에 기록된 남녀 후손으로 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의에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V제 집례 후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과반수 이상 요구 또는 회원(문원)의 만 19세 이상 20인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4.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제17조(총회 정족수) ① 총회는 당일 참석한 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다만, 불참 시에는 다른 종원에게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본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대리출석자 제외)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본회 운영상 필요할 때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