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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59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1. 10. 피고에게 50,000,000원(현금 및 수표)을 변제기를 2014.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대여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갑 1호증(차용증), 2호증(영수증)이 있으나,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용증, 영수증은 피고가 경찰에서 불상의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중 변소 내용과 관련한 증빙 자료 제출 목적으로 피고가 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문서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서증에 기재된 대로 금전 대여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28. 하나은행 구리지점에서 원고의 계좌(D)로 129,925,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5:50 위 계좌에서 수표로 90,000,000원(1,000,000권 25매, 100,000원권 50매, 10,000,000원권 6매)을, 현금으로 9,850,000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원의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 1,000,000원권과 100,000원권의 대부분이 원고가 대여일이라고 주장한 2013. 1. 10. 이전에 결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위와 같이 2013. 1. 10. 이전에 결제된 수표는 피고에게 교부된 수표로 볼 수 없다.

② 원고의 주장대로 위 대출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가 은행이체가 아닌 현금이나 수표 교부의 방식으로 대여할 작정이었다면, 경험칙상 실제 대여일에 맞추어 금원을 인출하여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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