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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1309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와 피고(D생)는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 후 2017. 2. 21.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서로에 대해 여보, 당신 등으로 호칭하며 원고의 딸들이 원고의 집에 오지 않는 주중에는 피고가 원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으로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교제기간 중 2017. 2. 23.부터 2017. 7.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비고 1 2017.02.23. 3,000,000원 수표 교부 2 2017.03.09. 7,000,000원 수표 교부 (피고의 아들 E이 현금으로 교환) 3 2017.03.15. 5,000,000원 피고에게 지급 4 2017.03.20. 50,000,000원 피고에게 지급 5 2017.04.17. 10,000,000원 수표 교부 6 2017.04.28. 50,000,000원 수표 교부 7 2017.05.10. 2,000,000원 수표 교부 (피고의 아들 E이 현금으로 교환) 8 2017.05.15. 1,100,000원 피고에게 지급 9 2017.05.18. 3,200,000원 피고 명의 토지 등기이전을 위한 법무사 비용으로 F에게 송금 10 2017.06.15. 1,200,000원 피고에게 지급 11 2017.06.16. 400,000원 피고의 아들 E에게 홍삼엑기스 대금으로 송금 12 2017.06.22. 15,200,000원 피고에게 지급 13 2017.07.12. 1,600,000원 피고의 과태료 양주시청에 납부 14 2017.07.14. 700,000원 피고에게 지급 15 2017.07.20. 1,000,000원 피고에게 지급 합 계 151,400,000원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8월 초순경 연인관계를 정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4호증, 이 법원의 G은행,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처음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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