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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20나4460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하는 과학서적인 E, F 등 과학서적의 판권을 받아 위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발행하여 온 회사이고, 피고는 도서 판매업 등을 운영하면서 C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C는 2014. 7. 1. 원고에게 액면금 290,000,000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4년 제759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H의 C에 대한 채권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2015. 12. 23. C로부터 액면금 3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820호)를 작성 받았다. 2) H은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에 대한 거래잔액을 25,828,390원으로 기재한 “C의 자산 및 부채현황(2015년 12. 23. 현재)” 서류(갑 제8호증)를 받았다

(원, 피고 모두 위 기준일 당시의 피고의 채무액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H은 2016. 2. 4. C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65호)를 작성 받았다. 4) H은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33호로 집행력 있는 위 1)항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8,1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6. 1. 11. 피고에게 송달되고 2016. 3. 31. 확정되었다(이하 ‘H의 전부명령’이라 한다

. 라. 원고의 C에 대한 전부명령 원고는 2017. 12. 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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