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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56』

1.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07.경 결혼하여 부부로 생활해 오다가 2014. 5. 22.경 협의이혼 신청을 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광양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뺨,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부러뜨려 놓은 식탁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찌르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식칼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949』

2.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감청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승용차 조수석 의자 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sony 디지털 녹음기 1대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통화 및 직접 대화한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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