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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조직폭력 단체인 F의 행동대원들이다.

G은 2015. 5. 1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평소 누적되어 온 불만이 폭발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정화조 설치를 목적으로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F 후배 조직원인 J과 K에게 전화를 걸어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 J, K과 피고인들은 에쿠스 등 승용차 5대를 나누어 타고 위 신축공사 현장으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들과 G, J, K은 현장 진출입로에 승용차 6대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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