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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29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소란 112신고(no.10062)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니들이 왜 왔느냐"며,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E 등 마을사람 10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 여길 왜 오냐!, 개자식아 가서 도둑이나 잡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씨발 개자식아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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