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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동네 지인 등과 함께 G이 운영하는 월 불입금 50만 원의 21구좌 1,000만 원짜리 15일계(곗날이 매월 15일)와 25일(곗날이 매월 25일)계에 15년가량 각 계별로 4~5구좌씩 계원으로 계속 가입해 왔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남편 H가 경마로 1억 원 이상 빚을 지는 바람에 피고인과 H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3,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고, H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도 사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지인들로부터 4,000만 원 이상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계금도 대체로 앞 순번에 미리 타서 채무 변제에 급히 사용하는 등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계불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주인 G이나 다른 계원들 몰래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2009. 8. 15.부터 시작하는 15일계에 가입하게 하고 이들에게는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타도록 유도한 후, 이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마치 피고인의 계불입금인 것처럼 G에게 교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G으로부터 이들의 구좌분을 포함한 앞 순번의 계금을 피고인이 먼저 수 회 타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9. 8. 5.경 피고인의 위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언니가 계주인 계가 있는데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20개월을 불입하면 마지막에 2,380만 원을 탈 수 있고, 도중에 계를 타야 할 사정이 생기면 1개월 전에만 말해 주면 언제라도 계를 태워준다, 내가 계금을 책임질 테니 나에게 곗돈을 보내면 된다, 계주가 모르는 사람과는 계를 하지 않으려 하니 알려줄 수는 없고, 계에 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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