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 C은 D 주식회사( 이하 ‘D 카드’ 라 한다 )로부터 합계 9,076,110원의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았고, 당시 피고가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C은 2003년 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3. 2. 21. D 카드와 대출과목을 ‘ 전( 대) 환론 ’으로, 대출금액을 ‘9,150,000 원 ’으로, 만기일을 ‘2007. 3. 1.’ 로 각 정하여 카드론 약정을 체결하고, D 카드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3. 10. 24. D 카드로부터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는 2003. 12. 18.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에 따라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채권 양도 일인 2003. 10. 2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 금 합계액은 9,171,881원이었고, 당시 원고는 각 금융기관들 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 양도 기관의 최저 연체 이율인 연 17% 의 지연 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 원금 9,138,481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17%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09차 9590호), 피고가 2009. 7. 9.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09. 7.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갑 제 5, 6호 증, 갑 제 7호 증의 2, 갑 제 9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금 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