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6137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113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기업은행, C은행, D카드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래 표 기재의 대여금 또는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71973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10. “피고는 원고에게 20,921,401원과 그 중 11,599,963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6. 12. 8. 확정되었다

(이하 위 이행권고결정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하고, 아래 표에 기재된 채무 전부를 ‘이 사건 각 채무’라고 한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계 보증인 E은행 신용카드 483,324 298,105 781,429 - E은행 신용카드 1,631,094 1,002,760 2,633,854 - E은행 카드론 641,667 402,180 1,043,847 - E은행 카드론 1,750,000 1,107,727 2,857,727 - E은행 신용카드 2,796,926 1,793,797 4,590,723 - 기업은행 신용카드 2,085,160 0 2,085,160 - C 종합통장대출 2,211,792 4,716,869 6,928,661 - 합계 11,599,963 9,321,438 20,921,401 (단위: 원)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61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1. 가.

항 기재 주문과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