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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3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621,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둔산신용협동조합(이하 ‘둔산신협’이라고 한다)은 충남 예산군 C건물 102동 101호, 201호, 202호, 302호, 401호, 402호 6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2014. 10. 29. 피고에게 각 70,000,000원, 합계 4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대출거래 약정 당시 이자율은 6개월씩 변동하기로 하되, 최초 연 5.8%를 적용하고, 지연배상금율은 연체일수에 따라 변동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둔산신협이 정한 약정 이율은 연 5.597%이고, 연체 가산금리는 연 15%이다.

나. 피고가 2015. 3. 29.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둔산신협은 각 담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둔산신협은 2015. 9. 16.경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과 담보물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와 원고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은 1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81,340,769원, 2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60,828,336원, 202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4,079,229원, 302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66,349,428원, 4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79,462,135원, 402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5,308,216원을 각 배당받았다.

마. 101호에 관한 대출금의 2016. 9. 21.까지의 지연이자 5,289,165원, 201호에 관한 대출금의 원금 9,171,664원과 2016. 9. 28.까지의 지연이자 16,906,469원, 202호에 관한 대출금의 원금 15,920,771원과 2016. 9. 7.까지의 지연이자 16,076,946원, 302호에 관한 대출금의 원금 3,650,572원과 2016. 9. 21.까지의 지연이자 16,629,961원, 401호에 관한 대출금의 2016. 9. 29.까지의 지연이자 7,483,835원, 402호에 관한 대출금의 원금 14,691,784원과 2016. 8. 31.까지의 지연이자 15,800,438원 원금 합계액 43,434,791원, 지연이자 합계액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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