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44874
대여금
주문

1. 원고 B에게,

가. 피고 D은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의 2013. 2.경 1억 원 대여 1) 원고 B은 2013. 2.경 피고 E에게 부산 금정구 F 아파트 102동 202호, 같은 동 402호, 위 아파트 103동 101호의 분양대금 중 위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 관련 분양 대출금 상당액을 제외한 잔금 명목으로 변제기를 위 각 아파트의 등기완료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 관련 대여금’이라고 한다

), 피고 C, D은 위 대여 당시 피고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이 피고 E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무렵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엠앤브이는 2013. 2. 22. G에게 위 각 아파트 중 102동 202호에 관하여, 2013. 2. 8. 피고 E에게 위 102동 402호에 관하여, 2013. 2. 8. H에게 위 103동 1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2013. 2. 28.자 차용증 작성 1) 원고 B은 2013. 2. 28.경 피고 C으로부터 위 피고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피고로부터 “위 피고가 1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2013. 4. 30.까지 원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피고 C과 사이에 위 1억 원을 위 피고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위 차용증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런데 원고 B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는, 부산 부산진구 J에서 피고 C과 함께 원룸신축공사를 하던 피고 D에게 2013. 3. 19.경부터 2013. 6.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억 1,300만 원을 대여해주었음에도 피고 D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2013. 2. 28.자 차용증을 폐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 D과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