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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나223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전남 영광군 E, K 토지 등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인해 동명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명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나. 동명건설은 2014. 5. 30. 위 사업에 따라 완공된 아파트(이하 ‘L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4. 6. 1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6. 3.자 신탁)를 마쳐주었다.

일금 일억 팔천만 원정(₩180,000,000) 상기금액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단 상기내역은 묻지 않기로 한다.

단 상기일자에 지급 불이행시 월 20%의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다.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D에게 2012. 8.경부터 2014. 5.경까지 6억 원 이상을 대여해주었으나, D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이에 피고는 2014. 7. 4. D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4. 7. 15. 동명건설의 위 나.

항과 같은 신탁이 사해신탁임을 이유로 L 아파트 102동 202호, 203호, 402호, 403호, 404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 2014카합445)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4. 7. 16. 동명건설과 L 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총 공급금액: 173,620,000원, 계약금 17,362,000원, 중도금 및 잔금 미기재)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을)와 피고의 처 F(갑) 및 동명건설(병)은 2014. 8.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합의서에 따라 위 라.

항 기재 가처분을 취하하고, 동명건설로부터 L 아파트 9세대 및 전남 영광군 H 전 223㎡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1. (대물변제) 병은 갑, 을에게 전라남도 영광군 E에 있는 G 아파트 101동 401호, 402호, 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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