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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질환 및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질환을 앓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극성정동장애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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