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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정동장애, 순환형, 조울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7. 20.부터 2010. 12. 11.까지 양극성정동장애, 순환형, 조울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대응한 태도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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