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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6 2013노364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상황, 경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 업무방해죄로 2회(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반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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