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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07 2015고단909
명예훼손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농협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D 농협의 전 조합장이면서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D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9. 오전경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농협 마트의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농 자재 배달을 온 동네 후배 G에게 E 조합장이 D 농협 마트 여직원과 불륜관계였다, 위 여직원의 남편인 H에게 현금 3,000만원을 주어 입을 막았다, 그때 H이 3000만원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1억원을 받아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I에 있는 J 사무소 앞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농협 마트의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장 회의를 하고 나오는 K 이장 L에게 “ 형님, D 농협 조합장 E 씨가 D 농협 마트 여직원이었던

치킨 집 여자인 H의 처와 놀아나는 것에 대하여 아느냐.

E 조합장하고 H 씨 부인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경 I 소재 J 사무소 옆 M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농협 마트의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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