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전 남 해남군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2015.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8:04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C 농협 조합장 실에서 당시 C 농협 조합장으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 농협 조합장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E를 찾아가 E에게 “ 조합 상무 F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상무로 진급시켜 주었느냐.
”라고 소리쳐 따졌다.
이에 E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해명을 위해 당시 C 농협 경제사업소에서 근무하던
F을 불러 “A 이 그러는데, 자네가 나한테 돈을 주고 승진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런 있지도 않은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조합장 실 앞 자신의 자리에서 근무하던
C 농협 전무인 G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조합장 실로 들어왔는데, 그 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F 이 E에게 1천만 원을 주고 승진했다.
”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게 불리하도록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C 농협 조합원인 H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H 이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 받자 이에 대해 해명을 하기 위해 2015. 2. 14. 13:47 경 해남군 I 일원에서 위 H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말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경 J에 있는 K 다방에서 H을 만 나 H에게 “E 가 돈을 받아먹고 농협직원 F을 상무로 진급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