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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20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34,684원 및 그 중 27,657,672원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5. 20. 원고로부터 27,500,000원을 약정이자 연 16.9%, 연체이자 연 25%, 상환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2회 이상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9. 16.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29,034,684원(= 원금 27,657,672원 연체이자 및 수수료 1,377,012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9,034,684원 및 그 중 원금 27,657,67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C, D의 기망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등재하면서 차량을 구입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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