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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309-8, 45번 국도를 원덕성교 방면에서 시미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주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시미교차로 방면에서 원덕성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이베코6X2트랙터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수지 척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사건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컸고 실제로도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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