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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WW125 이륜자동차를, 피고인 B은 D NSS300A 이륜자동차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2019. 10. 28. 18:50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치과 앞 길을 피고인 A은 갈마삼거리쪽에서 하나은행네거리쪽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반대차로를 역주행, 피고인 B은 G공업사쪽에서 갈마삼거리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곳은 두 줄의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역주행, 피고인 B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려 중앙선을 침범한 각각의 과실로, 피고인 A 운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과 피고인 B 운전 이륜자동차의 좌측 부분이 1차로에서 충돌하며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관절 삼과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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