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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20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0. 03:1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1-11 에스닷몰 빌딩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반대쪽 도로에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해 있던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358,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 피해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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