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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소나무마을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광동리 쪽에서 도마삼거리 쪽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스타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 여)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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