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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21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 여행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1:00경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 내에 있는 'C' 클럽에서 회사 동료 D, E 등 일행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F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과 그 일행이 머물고 있던 G, Boracay Island, Malay, 5608 Aklan에 있는 'H 리조트'로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계속 하였는데, 이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는 먼저 위 리조트에 있는 싱글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그 옆에 있는 더블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친구 F은 소파에서 잠이 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E이 있는 더블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일행이 모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싱글침대로 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클럽과 호텔 지도 첨부, 참고인 D, E과 통화한 내용, 참고인 F과 통화한 내용) 녹취록 F과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객실 내 구조 그림 첨부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 사진, 리조트 CCTV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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