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1 2014노88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매립점용사용한 공유수면의 면적이 42만㎡를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된 이후에도 원상복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년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