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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6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8: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앞서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사 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F가 싸움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가 쓰고 있던 안경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및 파손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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