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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3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3:45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36 친 수 공원 해양 광장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신 후 위 광장 앞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던 중 때마침 이곳을 순찰하던 자율 방범 대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야간에 음주상태로 수영하는 것이 위험 하다는 이유로 다시 바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위 E에게 “ 왜 막아, 씨 발 새끼야, 너도 죽어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쳐 위 E으로 하여금 바닷물에 넘어질 뻔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E이 “ 왜 이러세요!

위험하니까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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