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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9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0세) 는 중국인으로서, 2015. 10. 중순경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2015. 10. 23. 경부터 2017. 3. 11. 경까지 동거하였으며, 그 이후 각자의 주거지를 서로 왕래하며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이어 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1. 23:52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서 잠을 자려고 하자 자신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 역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노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자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외도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그 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 자가 일행을 위 주점 안에 둔 채 밖으로 나와 즐겁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스마트 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스마트 폰의 화면에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남자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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