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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과 같은 ‘ 보이스 피 싱’ 사기는 그 특성 상 인출 책 등 하위조직을 모집하면서 금원 인출 또는 송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한 ‘G’ 이라는 대부업체의 실체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고, 텔 레 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송금 지시를 은밀하게 받은 점, 피고인이 계좌 명의자들 (E 등 )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었고, 자신에게 금원을 준 계좌 명의자들이 대출자와 동일 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을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송금하는 등 대출금 회수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금원 송금 절차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 보이스 피 싱 사기로 인한 수익금을 E 등으로부터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부업체 대출금 송금 업무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부업체 직원으로 여겨 지는 사람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행동하였다고

보이고, ②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사이의 카카오 톡이나 텔 레 그램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설명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한 바 없으며, ③ 피고인은 금원 송금 당시 자신이 범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경우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금 증에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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