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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나182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남 합천군 H 대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24. 4. 7.자로 같은 해

2. 7. 경락을 원인으로 한 삼가금융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93. 6. 28.자로 1981. 1.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4. 5. 26.자로 199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1. 12. 4.자로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경남 합천군 I 대 152㎡ 및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하여 오던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91. 8. 9.경부터 인접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8평 규모 목조주택을 방, 다용도실 등으로 쓰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13, 12, 11, 14, 15, 16, 17, 18,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를 위 목조주택의 부지 및 앞마당으로 점유사용하였고, 2013년 7월경 위 목조주택 중 일부가 노후화되어 무너지자 2013년 7월경 위 목조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계쟁토지를 주차장 및 텃밭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다. 3) 망인은 2014. 5.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B과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증인 K, L, M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및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1. 8. 9.경부터 2014. 5. 7.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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