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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24 2013가단27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합천군 H 대 15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13, 12, 11,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경남 합천군 I 대 152㎡ 및 그 지상건물에서 선대로부터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91. 8. 9. 고종사촌인 소외 망 J로부터 위 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경남 합천군 H 대 1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매매 당시 마을이장이던 망 J는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1991. 9. 7. 취득세 납부명목으로 10,000원을 망인으로부터 받아간 후 망인에게 쌍백농협의 출납필이 찍힌 취득세납부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물인 8평 남짓한 목조주택을 방,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하다가 그 후 건물의 일부가 노후로 인하여 무너지자 2013. 7.경 위 목조주택을 철거하였는데, 위 목조주택의 대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 4, 5, 6, 7, 8, 13, 12, 11, 14, 15, 16, 17, 18,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를 위 목조주택의 앞마당으로 점유, 사용해 왔으며, 목조주택을 철거한 이후에는 주차장과 텃밭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24년경부터 삼가금융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81. 1. 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93.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1994. 2. 16. 매매를 원인으로 1994. 5. 26. J 명의로, 2001. 12. 1.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4.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2014. 5. 7. 사망하였고, 원고 B이 망인의 처로서,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자녀들로서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원고들 각 해당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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