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10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