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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88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110,000,000원,

나. 피고 F, G은 피고 B, C, D, E과...

이유

인정사실

① 원고가 H, I 및 피고 B, C, D,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124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11. 8. ‘H, I 및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② H은 2011. 3. 26. 사망하였고, 피고 F, G은 H의 자녀들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을라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 C, D, E은 연대하여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H의 상속인인 피고 F, G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된 각 55,000,000원(= 110,000,000원 x 1/2)과 이에 대하여 1994. 10.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과 G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민법 제170조 제1항),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는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는 당초 지급명령 신청이 있었던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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