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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6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 휴게텔 내지 이미지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년에는 2회에 걸쳐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이미지 클럽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17.경 제주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구비된 밀실을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 카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여, 49세)에게 위 금액 중 6만 원을 주고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2015. 3. 9. 23:30경 위 ‘C’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여, 55세)에게 6만 원을 주고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2015. 3. 9. 23: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위치한 위 이미지클럽에서 내부에 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침대, 샤워시설을 설치하여 성매매, 유사성행위 또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신체적 접촉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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